2015 · 대한약사회
약무서비스 향상을 위한 우수약무기준(GPP) 원탁토론회
‘약국 서비스 향상을 위한 우수약무기준(GPP) 도입’을 약사들이 직접 토론한 원탁토론회. 조제 중심에서 환자 중심 약료서비스로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현장에서 확인하면서도, 규제 강화 우려와 충분한 준비기간이라는 과제를 함께 드러냈습니다.
- 140여 명 참여 약사
- 78% GPP 도입 필요성 공감 (142명 중 122명)
- 8–9명 팀당 소그룹 토론
- 2개 주제 약국의 변화 · GPP 도입 발전방안
배경
약국 서비스의 품질과 약국 관리 수준이 약국마다 제각각이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우수약무기준(GPP, Good Pharmacy Practice)’ 도입 논의가 떠올랐습니다. 다만 GPP는 약사 사회 내부의 자율 규범이자 동시에 규제로도 읽힐 수 있어, 정부의 일방 도입이 아니라 약사들이 스스로 필요성과 방향·속도를 정하는 자리가 필요했습니다.
프로젝트 개요
‘약무서비스 향상을 위한 우수약무기준 원탁토론회’는 2015년 8월 23일 대한약사회관에서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주최로 열렸습니다. 약사 140여 명이 참여해 8–9명 단위 팀으로 토론했습니다.
토론은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약국의 변화’와 ‘GPP 도입과 발전방안’ 2개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팀별 토론 결과를 무선투표로 취합해 의견을 정량화했습니다.
코리아스픽스(주)는 토론 설계·소그룹 퍼실리테이션·실시간 투표 분석을 수행했고, 김현태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논의를 정리했습니다.
주목할 점
- GPP 도입 필요성 78% 공감 — 참여 약사 142명 중 122명(매우공감 40·공감 82)이 도입에 공감 — 현장에서 필요성이 입증됨.
- 약료서비스 표준화가 최대 동인 — 도입이 필요한 이유로 ‘약료서비스 표준화(30%)’와 ‘약사·약국의 전문가 위상 제고(29%)’가 가장 높게 응답.
- 규제 강화 우려도 동시 표출 — 불필요 이유로 ‘약국마다 다른 환경(24%)’·‘규제 강화 작용(24%)’·‘홍보·공감대 부족(20%)’ — 자율 규범으로의 접근 필요성.
- 충분한 준비기간 요구 — ‘5년 이상’ 39%, ‘2–3년’·‘4–5년’ 각 34% — 단기 도입이 아닌 점진적 정착에 의견이 모임.
진행 과정
- 주제 1 — 약국의 변화 —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약국의 변화’를 팀별로 토론, 조제 중심에서 환자 중심 약료서비스로의 전환 논의.
- 주제 2 — GPP 도입·발전방안 — GPP 도입 필요성·우려·준비기간을 토론하고 무선투표로 정량화.
- 표준화 우선순위 도출 — 약국관리는 ‘업무지침 개발(54%)’, 서비스는 ‘복약지도(42%)’가 가장 시급한 표준화 영역으로 선정.
- 좌장 정리·시사점 — 김현태 부회장 — ‘법 제정보다 윤리적 접근’, 약사 사회의 자율 관리 의지가 강할수록 자율성이 보장된다는 방향 정리.
논의 의제
- 약료서비스 표준화 — 처방조제 프로세스 매뉴얼화·복약지도·사후관리·약력관리 표준화 (도입 필요 이유 1위, 30%).
- 전문가 위상 제고 — 약사·약국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신뢰도를 끌어올리려는 요구 (29%).
- 규제 vs 자율 — GPP가 규제 강화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24%) — 약사 사회의 자율 규범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공감대.
- 점진적 정착 — 약국마다 다른 환경을 고려한 충분한 준비기간(5년 이상 39%)과 단계적 도입 필요.
Critical Insight
이 토론회의 핵심은 ‘GPP를 할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얼마나 빨리, 누구의 손으로 할 것이냐’였습니다. 약사들은 약료서비스 표준화의 필요성에는 78%가 공감하면서도, 그것이 외부 규제가 아니라 약사 사회 스스로 만들고 지키는 윤리적 기준이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약국 현실을 고려한 충분한 준비기간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요 결과
- 참여 약사 140여 명의 의견 → GPP 도입 방향·우선순위로 구조화
- GPP 도입 필요성 78% 공감 확인 — 약료서비스 표준화(30%)·전문가 위상 제고(29%)가 핵심 동인
- 표준화 우선 영역 도출 — 약국관리는 업무지침 개발(54%), 서비스는 복약지도(42%)
- ‘규제 아닌 자율 규범’·‘충분한 준비기간(5년 이상 39%)’이라는 도입 전제 합의